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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근로자의 날 병원, 은행, 학교, 동사무소 쉴까요?

근로자의 날이네요.

우리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인 나, 오늘은 내 날인데, 늦잠도 자고 싶은데, 결국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을 보내고 아이들 먹다남은 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잠시 쉬려고 책상앞에 앉았습니다.(참고로 난 아빠입니다. 물론 와이프님도 존재 합니다 ㅎㅎ)

암튼 근로자인 나는 쉬는데 왜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찾아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일단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 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즉 관공서가 아닌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해당 한다고 하네요. 다만,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기업이 유급휴일로 규정했다면 휴일이고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그래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죠. 에휴!)


일단 위에서 답은 다 나와 있네요. 근로자의날에 병원, 은행, 학교, 동사무소 이런 곳들은 쉬는가? 해당 기관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쉬는 것이고 저 같은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면 일을 한다!

은행이나 주식시장 이런 곳은 모두 근로자 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 문을 닫고 주식도 휴장아라네요. 즉,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기타 카드사 직원 모두 일반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은 쉬고 문을 닫는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과 동사무소는 공무원 들은 출근을 하겠네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요? 유치원은 학교처럼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정상 수업을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분들은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정식으로 쉰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공무원 소속인 곳은 오늘 쉬지않고 근무를 하고,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업, 금융기관, 어린이집 선생님 등은 정식적인 휴일 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 있는데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한다고 하니 항상 가시던 병원이라도 전화한번 해 보시고 방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꿀같은 휴일 잘 쉬시고 에너지 팍팍 중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