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목회상담사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민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언어, 청각 등)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검정 진행 시 부정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원목회상담사 검정기준
1) 검정 과목
목회상담학·심리상담 이론·상담 기법
2) 검정방법
시험시간 60분, 객관식 60문한(4지선다)
3) 합격기준
100점 만점 환산, 60점 이상 득점한 자
4) 실기 검정(실무)
필기검정 합격자는 실무 중심의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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