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안정된 속기직 공무원, 필기시험없이 자격증 취득하세요
정년까지 안정된 속기직 공무원, 필기시험없이 자격증 취득하세요속기직 공무원? 한글속기국가자격증 시험은 1년에 2회가 시행되며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합니다. 속기공무원이 되시려면 한글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글속기국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속기전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속기사 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실기시험만 실시하는데, 속기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없이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면접으로 채용됩니다. 단. 국회와 의회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국회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5과목을, 의회는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사회 , 과학, 수학 중 선택 2과목이 있습니다. 속기사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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